목차
1. 지방세 미환급금이란
2.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3.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미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더보기
의정부 김동근 시장은 6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6억 3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더보기
제주시에서 이번,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측정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6726건, 총 4억6000만원이며 미환급금의 85%가 5만원 미만 소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더보기
국세 환급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지방세 환급 : 서울 120 / 행정안전부/전국 110
건강보험 환급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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