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택시, 은퇴 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택시운전기사도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자격증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동차 운전면허 1종 혹은 2봉 보통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택시자격증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종 혹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라면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되어야 택시자격증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과목
필기시험은 총 80문항으로 해당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LPG 자동차 안전관리,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았다면 택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 준비서류
시험 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응시원서 1부
2. 운전면허증(필요시 운전 경력 증명서)
3. 사진 2매(3X4CM, 3개월 이내 촬영본,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4. 응시 수수료 1만원
택시운전자격증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택시운전 자격검정 사이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택시자격증 시험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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