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최저 시급이 1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2017년이 반이나 지났는데..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기쁜 일이지만, 최저 시급 1만 원을 두고 찬성이나 반대다 말이 많긴 하죠.
오늘은 2017년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으로 6,030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7.3%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이를 어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처럼 돈을 심어서 돈이 무럭무럭 자란다면..참 좋겠다.ㅋㅋㅋ
2017년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6,470원 x 8(시간) = 51,760원 입니다. 만약 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하는 최저 일급은 51,760원이 되는 것이죠. 1주일 임금은 51,760원 x 6(주휴수당 포함) = 310.5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바몬에 방문하면 최저임금 월급을 직접 계산 할 수 있다.
▲2017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입력하고 일 근무 시간, 월 근무일 수를 입력한다. 글쓴이는 일 8시간, 월 22일 근무 수를 선택했다. 그럼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은 1,138,720원이고 주휴수당 51,760원을 월 4회 받을 수 있으니 총 받아야 할 급여는 1,345,760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주휴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고용자에게 즉시 말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